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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동사니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by 파닭파닭 2022.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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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자. 근로소득으론 맞는 것 같은데, 제외 조건이 있으니 못 받는다고 실망하지 말자. 말 그대로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힘든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이니까...

 

2022년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은 단독은 2200만원, 홑벌이는 3200만원, 맞벌이는 3800만원으로 작년보다 200만원이 늘었다.

2022년 신청 기간은 5월1일~6월1일까지이다.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원, 홑벌이는 260만원, 맞벌이는 300만원까지 지급이 되고, 기준에 따라 최소 3~10만원이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한다.

가구 기준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나뉜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 4,000만원 미만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한다.

20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기간

① 정기신청 : 정기 - 2022.05.01.(일) ~ 06.01.(수)| 기한 후 - 2022.06.02.(목) ~ 12.01.(목)

② 반기신청 : 상반기 - 2021.09.01.(수) ~ 09.15.(수)| 하반기 - 2022.03.01.(화) ~ 03.15.(화)

 

[ 반기신청 소득요건 ]

① 2020년 귀속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일 것

② 2021년 반기 동안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연간 근로소득(상반기 : 연간 추정 근로소득)의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 경우

  • 무소득자
  • 기타소득자는 원천적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아님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무실적으로 사업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별 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
  • 외국인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가능
  • 배우자가 전문직일 경우 신청 불가
  •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불가, 정기신정만 가능.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산시 지급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자. 다만,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후신고를 하게 되면 지급가능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 충당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 충당을 한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선택)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딱히 어려울 건 없고, 받은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안내대로 신청하면 된다.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QR 코드를 스캔해서 신청하거나 홈택스, 손택스에서 신청하기, ARS 1544-9944로 전화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대부분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문자나 서면 안내를 받기 때문에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대상자가 아닐 확률이 높다. 그래도 본인이 근로장려금 대상자라고 생각한다면, 홈택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안내대상 여부를 조회해보자.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여도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손택스(모바일 앱) · 인터넷(국세청 홈택스) · 서면 신청만 가능하다.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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