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8일~ 8월 5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참가자 모집
참가자가 3년 동안 매달 10만원을 저금하면 국고로 일정 금액을 '매칭'해 청년의 목돈 형성을 돕는 사업이다. 참가자는 3년 후 최대 1440만원에 예금 이자를 더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대상자 : 신청시점 기준 만 19~34세 청년
조건 : 신청당시 일을 하고 있어야 할 것
△본인 소득
근로·사업 소득이 50만원 초가, 200만원 이하
△가구 소득
중위소득 (2022년 4인 가구 기준 512만1080원) 이하
△가구 재산
대도시 거주자 : 3억 5000만원
중소도시 거주자 : 2억
농어촌 거주자 : 1억7000만원 이하인 가구
지급요건 및 혜택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매달 참가자 10만원 + 정부 지원 10만원 = 20만원 저금, 3년간 저축
3년 후 적립금 720만원 + 예금이자 수령
기초생활수급자 or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만 15~39세,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매달 참가자 10만원 + 정부지원 30만원 = 40만원, 3년간 저축
3년 후 적립금 1440만원 + 예금이자 수령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근로소득 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 장려금, 내일키움 장려금, 내일키움 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지난해에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이번에 시행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제도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대상으로 확대되면서 신청 가능한 사람이 크게 늘었다. 올해 대상자는 10만 4000여명으로, 지난해 대비 6배로 늘었다.
지원 방법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접속폭주 방지 차원에서 첫 2주(7월 18~29일)간은 5부제 시행
출생일 끝자리가
1 or 6 - 월요일(18, 25일)
2 or 7 - 화요일(19, 26일)
3 or 8 - 수요일(20, 27일)
4 or 9 - 목요일(21, 28일)
5 or 0 - 금요일(22, 29일)
8월 1~5일에 생일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 재산 조사 등을 거쳐 10월 중 안내할 예정이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이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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