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교통 약자인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업
여주시, 밀양시, 울산시 등 일부 지역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서울이 전국 지자체 중 최대 규모로 실시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지원
-> 임산부 본인명의 신용 or 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 지급
※ 사용 가능한 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BC, IBK기업은행), 국민행복카드
버스, 지하철, 택시 등의 대중교통이나 LPG 및 전기차를 포함한 자가용 유류비로도 사용 가능
카드 잔액과 상관없이 포인트 차감 형식으로 사용
지원 대상
1.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2. 임신 3개월(12주차) ~ 출산 후 3개월
단,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 제외
사용 기한
임신 기간 중 신청
분만 예정일로부터 12개월까지 사용 가능
출산 후 신청
자녀 출생일로부터 12개월까지 사용 가능
신청 기간
2022년 7월 1일부터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http://www.seoulmomcare.com)
홈페이지 과부하 방지를 위헤 5부제 실시
임산부의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해당일에 신청
신청일 | 7.1 (금) | 7.2 (토) | 7.3 (일) | 7.4 (월) | 7.5 (화) | 7.6 (수) 이후 |
출생년도 끝자리 |
1,6 | 2,7 | 3,8 | 4,9 | 5,0 | 모두 가능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신분증, 임신 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후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임신 중에는 본인신청만 가능
출산 후에는 본인 및 배우자, 가족 등 대리 신청 가능
- 배우자 :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외 가족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1. 임신 중 신청하는 경우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24](https://www.gov.kr) 맘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을 우선 신청 후 (http://www.seoulmomcare.com)에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을 해야 함
2. 교통비가 지급된 후 다른 카드로 변경 불가
문의처
다산콜센터 02-120
서울시 관할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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