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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life/포닥 GOGO

J1 waiver 신청

by 파닭파닭 2018.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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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J비자를 발급 받아서 포닥으로 미국에 오는 사람에겐 2년 귀국 의무가 있다. 특정 조건으로 미국에 온 J 비자 소유자와 그 dependent 는 프로그램이 끝난 후 2년 간 자기 나라에서 일하거나 거주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해당하는 조건은 일반적으로 정부 펀드 프로그램 해당자, 전문 기술을 가진 교환 방문 연구원 등등 인데.. 아마 대부분의 이공계 포닥은 이예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참고.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study/exchange/waiver-of-the-exchange-visitor/eligibility.html)

 

 

이를 확인 하려면 자기 DS-2019 서류나 비자 스탬프에 'SUBJECT TO SECTION 212(E) Two-YEAR RULE' 이라고 적혀 있는지를 보면 된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박사를 받아서 바로 포닥을 넘어온다면 대부분 해당이 되고, 졸업 후 회사, 연구소 등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오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문구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나 그렇듯... -_- 나중에 '아 너 해당됨' 이러면서 정부에서 책임지는 것도 아니라서, 그 때가서 처리 하기 매우 귀찮아 지는 경우가 많으니 (시간 적으로나 금전 적으로) 귀국 의무가 표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위 내용에 해당이 된다면 학교 행정실을 통해 미리미리 확인 해보는 것이 좋다.

 

 

웨이버 신청은 이와 같은 귀국의무를 면제 해 달라는 것으로 비자 상의 귀국 의무에 따라 내가 본국에서 머물러야 하는 필요성이 없고 해당 프로그램이 끝나서도 미국에 체류하거나 연구를 지속하는데 문제가 없으니 웨이버를 허가 해 달라는 내용이다.

J 비자 포닥이 끝난 후 다른 프로그램이나 다른 비자를 통해 미국 내 생활을 이어 가고 싶은 경우 웨이버 신청을 해야한다.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향후 2년 간 영주권 포함 다른 체류 비자가 나오지 않는다. ㅇㅁㅇ!!!!!

 

 

우리 같은 경우 작년에 계약을 갱신하고 비자를 연장했고.. 계속 여기에 머물거나 취업을 하더라도 그 후에는 H 비자를 신청하거나 다른 프로그램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자 갱신 후 웨이버를 진행했다.

아 여기서 중요한 것!! 웨이버를 신청하고 나면 더 이상 해당 프로그램의 J 비자는 갱신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해당 J 비자 연장을 하고 나서 여유를 가지고 웨이버를 신청해야 한다. 계약 연장을 하는 경우 우리 처럼 연장을 먼저 하고 기간을 확인 한 후 웨이버 신청을 진행하자.

 

 

웨이버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귀국 의무 면제를 신청해야 하니 한국과 미국 양쪽의 허가를 다 얻어야 한다. 그러므로 양쪽에 신청서를 작성해야 함.

먼저 접수는 온라인 사이트 ( https://j1visawaiverrecommendation.state.gov/ ) 에서 DS-3035 서류를 작성해야하고 ( 2016년? 이후로 페이퍼 폼은 받지 않는다. 온라인에서 작성 후 인쇄 해야 함.) 미국무부와 영사관으로 서류를 보내야 한다. 또한 위 사이트에 보면 웨이버에 대해 추가 설명이 되어 있고 나중에 신청 후 웨이버 처리 현황을 볼 수 도 있음.

 

 

먼저 DS-3035는 카테고리 말고는 딱히 특별한 부분은 없으니 있는 대로 작성하면 되고 카테고리는 보통 No Objection 을 선택할 것이다. 본국에서 귀국의무 면제에 이의 없소 하는 것으로 다른 카테고리는 뭐 치명적인 건강 문제, 본국의 정치적 사회적 문제 등등 이므로 한국인이라면 웬만하면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진행하다보면 Statement of Reason.. 즉 사유서? 를 작성해야 하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을 보면 쿨하게 나 여기서 연구 더 하고 싶음 하고 정말 짧게 적는다.

상대적으로 한국인들은 길게 이런저런 사유를 열심히 쓰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므로 적당히 정부로 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았으며 미국에서 연구를 더 하고 싶다라고 작성 하면 된다. Statement of Reason 을 짧게 적었다고 문제 되는 경우는 없으니 오히려 괜히 트집잡힐만한 글을 장황하게 쓸 필요는 없다.

여기서 하나 더!! 정부 펀드를 받았을 경우 위에서 말한 정부 펀드 해당자로 아마 웨이버를 받기 쉽지 않을 수 있다. 특히 한국 정부 관련 연구소나 재단에서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면 아마 받기 힘들 것임. 'ㅅ'

 

 

--------------------------------------------- 미 국무부용 서류 --------------------------------------------------------------

 

 

DS-3035 를 다 작성했다면 준비 서류 안내와 함께 인쇄를 할 수 있음. 안내 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살펴보면

1. 제일 중요한 수수료.. 현재 $ 120

2. 웨이버 신청 서류 (DS-3035 인쇄 페이지, 특히 바코드 페이지 잊지 말 것, 그리고 모든 서류가 그렇지만 서명 란에 서명 잊지 말 것)

3. 추가 지원 서류 (한글로 쓰려니 애매한데... 같이 인쇄되어 나온 페이지를 포함하면 됨.)

4. 여권 비자 사본 (dependent 가 있는 경우 모두 포함해야함)

5. 현재까지 받은 DS-2019 사본 (역시 모든 dependent 포함)

6. Statement of Reason (신청서 작성 시 작성한 내용이 같이 인쇄되었을 것임. 그 걸 포함하면 됨)

7. 자기 자신을 수신인으로 한 우표를 붙인 편지 봉투 (차후 최종적인 이민국 서류는 이민국 봉투로 오지만, 국무부 recommendation letter 사본은 이 봉투를 통해서 옴.)

8. 그 외 추가 자료

 

 

여기까지가 미 국무부로 보낼 서류들이고 그다음은 영사관으로 보낼 서류이다.

DS-3035 신청 안내문에 보면 영사관으로는 서드파티 바코드 페이지만 표시되어 있다. 나머지 준비 서류는 각자 영사관에 연락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찾아야 한다. 각 영사관 별로 해당 권역이 있으므로 자기 거주 주에 맞는 영사관을 찾아 보면 된다.

우리는 오하이오에 거주 하고 있으므로 시카고 영사관으로...(http://overseas.mofa.go.kr/us-chicago-ko/brd/m_4767/view.do?seq=933591&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전보다 영사관 제공 양식도 좋아지고 샘플도 생겨서( 시카고 영사관 안내 페이지는 양식 샘플이 올해(2018년) 에 생김;;; 게다가 그전에는 hwp 였음... 미국인데....-_-ㅋ) 보고 준비 하면 된다. 사실 여기가 한글로 설명도 잘 되어 있다. 우리는 시카고 영사관에서 신청했으므로 시카고 영사관 기준으로 간단히 소개하면..

 

 

------------------------------------------------ 영사관용 서류 --------------------------------------------------------------

 

 

 

1. 귀국의무면제지서한 신청서 (홈페이지에 양식이 있음. 받아서 작성)

2. Third Party Barcode Page 사본 (국무부 서류 작성시 나온 그것)

3. 귀국의무면제신청사유서 (한 영 모두 작성하고 내용이 같아야 함. 한국내 소속 기관이 있을 경우 좀 복잡해짐...)

4. J-1 비자 취득경위서 (딱히 양식이 없는데 간단히 언제 어떻게 J 비자로 왔는지 작성하면 됨.)

5. 한글 이력서 (이 또한 기본적인 인적 사항으로 간단히 작성하면 됨. 약식 양식으로 충분함.)

6. 여권 사본 ( 역시 dependent 모두)

7. DS-2019 사본 (이 역시 모두)

8. 수수료 (현재 $ 25 머니 오더만 받으니 머니 오더로 첨부할 것)

9. 대한민국 연수 파견기관의 귀국의무면제 확인서 (국내 소속 기관이 있거나 재정 지원을 받은 적이 있으면 모두 받아야 함. 포닥을 오는데 재정 지원이 있었다면 아마 받기 힘들 거다. 해당 소속 기관의 확인서 이므로 미리미리 국내 기관에 연락해서 받아 두는 것이 편할 것임. 소속 기관이 없더라도 서류 자체는 작성해야함.)

10. 우체국 Express mail 우표 ( 현재 $ 24.70)
작성해야 하는 각 서류를 보면 Case number 를 적게 되어 있는데 케이스넘버는 DS-3035 에서 확인 가능하므로 해당 번호를 모두 기재할 것. 차후 이 번호로 처리 상황을 확인 할 수도 있음. 보통 각 서류를 3부씩 요구하므로 가족이 있거나 비자 갱신을 한적이 있다면 상당한 양의 서류 뭉치가 탄생할 것임 -ㅁ-ㅋㅋ 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해당 서류들을 각각 미 국무부와 영사관으로 보내면 된다.

 

 

서류를 국무부와 영사관으로 제출하면 국무부에서는 서류 접수 후 한국 대사관에서 No Objection 서류가 오기를 기다리고, 영사관에선 처리후 대사관을 거쳐 국무부로 서류를 발송한다. 여기까지는 서류의 처리과정을 온라인으로 확인 할 수 없으므로, 궁금하다면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문의 해야 한다. 미 국무부에서 서류를 모두 접수하면 신청 홈페이지에 있는 Check the status (https://j1visawaiverrecommendation.state.gov/) 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한국 영사관에서 미 국무부로 서류 처리는 보통 1~2주면 처리되고 미 국무부에서 역시 문제 없이 승인이 난다면 1주일 정도면 서류 리뷰 후 recommendation letter 를 이민국으로 발송한다. 이 때 국무부에 보낸 봉투를 통해 나에게도 사본이 날아온다. 이후 한달 정도면 이민국에서 I-797 Approval notice 를 받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빠르면 한 달에서 늦어도 두세 달 정도면 처리가 되지만 서류 상 문제가 생기거나 펀드 관련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준비 하도록 하자. 비자 유효기간이 오래 남았다고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J 비자 프로그램 최종 계약 갱신 후 여유 있게 바로바로 하는 거을 추천한다.

 

 

1. 온라인으로 DS-3035 서류를 작성

2. 미 국무부용 서류 준비

3. 영사관용 서류 준비

 

-끝-

 

참 쉬죠잉? 깔깔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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